지난해 상가권리금 평균 3497만원… 전년比 551만원 감소
원·신도심 시세 하락·공실률도 높아… “1분기부터 적신호”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상가권리금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속적인 온라인쇼핑몰 성장에 따른 내수경기침체로 지역 상가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가치척도로 구분되는 권리금도 쪼그라드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감정원의 상가권리금현황조사표에 따르면 대전지역 상가권리금은 2018년 평균 4048만원(1㎡당 47만 4000원)에서 지난해 평균 3497만원(1㎡당 41만 8000원)으로 551만원(1㎡당 5만 6000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대전지역의 경우 도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 등 분류 업종마다 골고루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도소매업은 2018년 3818만원이었으나 1년 새 3360만원으로 떨어졌고, 숙박음식점업은 5320만원에서 4432만원, 부동산및임대업은 2267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189만원에서 1849만원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실제 각종 상권이 밀집돼 있는 원도심의 경우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방식이 바뀌면서 더욱 침울한 분위기다.

은행동 스카이로드거리는 2000년대 중반대만 해도 10평 기준 권리금이 3억원대를 유지해왔지만 현재는 1억원대로 줄었고, 이변도로 또한 2억원대(10평) 권리금이 형성돼 왔지만 최근에는 2000만~3000만원대로 시세가 떨어진 상황이다.

신도심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도심은 전반적으로 상가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교통 및 대단지 아파트 상가 등처럼 입지가 좋은 동네를 제외한 상가는 평균 권리금이 10~20%가량 줄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식업,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네일아트 등 서비스업종이 밀집된 상가만 가까스로 권리금을 유지하고 있을 뿐 공실률이 높은 2층 이상의 상가는 권리금을 논하기보다 임대문제(공실)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인한 타격이 더해져 올해는 1분기를 마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상가상담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오프라인 점포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상가 가치 척도로 여겨지는 권리금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향후 소비 트렌드에 따른 업종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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