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적시한 환경부 고시 가운데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군내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1회용 컵, 젓가락, 숟가락, 용기, 비닐, 식탁보 등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감염병 유입 차단과 군민 불안감 해소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