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신청·조합설립 통해
재개발·재건축 단지 숨 돌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도시정비사업 일몰제가 2일 자로 닥친 가운데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연장 신청을 통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진한 곳들은 우선 일몰제 연장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해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7일자로 동구 가양동5구역과 중구 부사동4구역 등 2개 구역에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했다.

이들 구역은 오는 2022년 3월 2일까지 해제 기한이 2년 연장돼 일몰제를 피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약 11개 구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에 머무르고 있는 구역들은 미진한 동의율 확보에 앞서 일몰제 연장 동의서를 받아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

일몰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전시에 일몰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 옥계동2구역과 태평동2구역도 최근 중구청에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를 받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구 성남동3구역도 해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징수, 동구청에 신청한 상태다.

해당 구청들은 현재 동의요건이 맞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 동의서의 서류상 문제만 없다면 시에 결정신청을 올리게 되고 최종 해제 승인은 시가 결정하게 된다.

일몰제 사정권에 든 구역들 대다수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선 곳들이다.

그러던 중 최근 지역 정비사업 활황기를 맞아 긴 겨울잠에서 깨 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켜고 있다.

가까스로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들도 있다.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동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 사정권에서 안전하게 벗어났다.

동구 대동4·8구역도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해 한숨 돌렸다.

일몰제 적용은 2일부터지만 이날까지 연장신청이 들어온 구역들도 요건을 갖춘다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2일 전날이 휴일이다 보니 연장신청서는 2일까지 받기 때문에 추가 신청하는 구역이 있는지는 더 봐야 한다”며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구역들도 서류요건이 맞는 곳들이 시로 넘어온다. 따져봐서 문제만 없다면 고시를 통해 2년 더 연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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