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업무는 일반진료(한방, 치과, 물리치료 포함) 및 예방접종, 보건증(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포함) 제증명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는 물론 제증명 발급 또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인 진료업무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