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가동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시킨다.
또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해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한다.
이밖에 각 지역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