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역은 동대구역, 구미역 등 대구, 경북지역이다. 승·하차하는 역 창구에서 의료인 면허증 또는 의료 봉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발권하면 된다.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발권한 경우 승차권과 의료인 면허증 등을 가지고 역 창구를 방문하면 1년 이내 이용한 운임 반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인에게는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KTX 특실 무료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