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1개월간 만화카페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폭력, 포악성, 음란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시, 진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들은 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재일 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라며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