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청운대학교는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청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 유학생 유치,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여문 청운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1%미만 인증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유학생 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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