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감독과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반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도 담당한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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