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배임·횡령시 즉각 취소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한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인 교직원의 수 공개가 의무화되며,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기준을 강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높였다. 또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이밖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 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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