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는 27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해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충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850-5950, 5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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