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해제 시까지 허용한다.

대상은 1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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