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수소자동차 3250만원 정액보조 △전기자동차 최대 162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차종별 상이)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또는 관내 법인·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3월 2~16일까지, 수소자동차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그 후 각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871-379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