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2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서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7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23억원에 더해 총 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0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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