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제공
▲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제정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격존중과 권리보호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 계획수립과 지원 △장애 유형별 전문 서비스제공 △복지시설 확충과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교육홍보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없이 살아가는 따뜻한 태안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군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404명으로 지적장애인 384명, 자폐성장애인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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