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상해사망 등 5개 추가
최대 보장금액 2배 상향 조정
생활안정·안전복지 향상 기대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상향되어 가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됐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장금액도 기존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실손·생명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14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피해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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