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평상시 3% 할인 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7% 특별 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8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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