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감염증 대응 사각지대 해소 앞장

▲ 대형 전광판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 홍보 문구가 적혀있다. 영동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경찰서는 27일부터 관내 대형 전광판(4개소)과 영동군 이주여성 밴드(회원 72명), SNS(Facebook, Instagram 등)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정근 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라며 "영동군 외국인은 전년대비 146% 증가했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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