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올해부터 순직 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순직 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생활안정을 위한 조처다.

군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개정 후,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1일자로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및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하면 된다. 수당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월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1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가족들이 소외됨 없이,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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