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행위제한 대상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 6000㎡다.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받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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