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펼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지원 규모는 신차구입비용를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사업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및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지원 신청기간은 내달 16~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콜센터(044-120),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044-300-4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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