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에 대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대응지침은 △국민 예방수칙 배너 설치 △생산자 안전수칙 홍보 △손 소독제 비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후 근무 등으로 짜여졌다.

또 직매장(싱싱장터)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소 3일간 휴업결정 △진열 농축산물 소각 폐기 △보건 당국과 협조하에 방역, 확인자와 접촉한 자 등을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 명령에 의한 직매장 폐쇄조치 시 농축산물에 대한 농가 보상과 공유재산(직매장)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경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과 협조해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의 직매장 방문자제 문자메시지 발송, 직매장 내 시식·시음행사 금지, 매일 영업종료 후 직매장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는 하루 평균 3500여 명이 다녀가는 공간이다.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지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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