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4일 567필지 67만 1743㎡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보은군은 2018년 4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 24부터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대양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567필지에 대한 경계가 복원돼 측량수수료 부담이 해소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양지구는 이전부터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이 어렵고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잦은 곳 이였는데, 이번 재조사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이러한 민원이 모두 해소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확보됐다.

구기회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있었기에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 예정인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 통보한 후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