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방문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현재 구청사 방문 민원인들은 1층 지정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을 만나 민원처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는 이로 인한 혼잡을 막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자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게 됐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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