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필수템’이 된 마스크를 정부 지정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웃돈까지 주고 마스크를 거래하는 등 매점매석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우체국 쇼핑몰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접속자가 폭주해 쇼핑몰 연결이 차단되는 등 온라인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

2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추후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로 지정됨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의 50% 이상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해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일자 등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쇼핑몰 등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는데만 한참이 걸린다"며 "한 사람당 한 박스씩 제한을 둬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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