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대덕서는 조사대상 건물 내·외 CCTV를 중점 점검하고 여성 이용장소의 시설 개선도 장려했다.
또 업소 출입구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단속과 처벌법규 등을 알리는 스티커도 부착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욕장 업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