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관용차를 자신의 자가용인 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부여=윤영한 기자
충남 부여군청 직원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관용차를 자신의 자가용인 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부여=윤영한 기자

충남 부여군 직원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관용차를 자신의 자가용인 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30분경 부여새마을금고 본점 주차장에  '공무수행' 이라는 팻말만 남긴채 부여군소속 관용차가 장시간

주차되어 있다. 

본지 기자가 확인에 확인을 한 결과 부여군 규암면 소속의 공무차량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나타난 운행 직원은 주차 후 온가족이  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무용 차량을 개인 자가용인양 사용한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타인의 주차장에 주차시

최소한 연락처를 남기고 사전에 양해을 구하는것이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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