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병원 등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 및 소득상실 등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가 해제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며,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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