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