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 시간을 평일 08시~19시에서 08시~18시로, 주말은 09시~17시에서 09시~16시로 완화된다.

대상은 옥천읍 시가지에 설치된 CCTV 12개소 전체이며,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다.

옥천군에 따르면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자 단속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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