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와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신고납부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징수유예(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가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군청 재무과로 지방세제 지원에 관해 꼭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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