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재외 교포 A(29) 씨 일당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한 건물 인근에서 B 씨를 상대로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 씨가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점도 악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을 6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하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다른 불법체류자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동감금과 공동강요, 인질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한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