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본회의 순연
상임위 일정 무기한 연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졌다. 여야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조치로 24일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순연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가 순연되면서 상임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며 “26일로 예정됐던 법사위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전체적으로 정상화 돼야 (일정 논의를) 할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이 우선 합의돼야 하는데, 이번주는 (물리적으로) 상임위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인 균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달려온 여정도 잠시 멈춰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당초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균특법 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의 기세가 국회마저 멈춰세우면서 허 시장은 이날 국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대전행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이 이날 갑작스레 빙부상을 당하면서 허 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됐으며, 송 간사와 전 수석과의 만남은 이어가려 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으로 결국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여 위원장의 빙부상 발인일이 법사위 개의 예정일이었던 오는 26일과 겹치면서 법사위 개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도 했다.

허 시장은 국회가 안정화되는 대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승조 충남지사도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 지사는 25일부터 직접 법사위 위원들이 있는 지역구로 찾아가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방역으로 인해 국회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양 지사는 이날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다른 수도권 의원들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일정 순연으로 법사위 일정도 함께 미뤄지면서 균특법 통과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순연되는 대로 바로 법사위 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반대한다고 소위로 넘기거나 하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회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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