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지역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50건이 선정됐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이 정부선정 개선과제에 선정, 중앙부처 법령 개정(예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의 법령 개정(2020년 9월 예정)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활용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 예정)을 유도했다.

시는 올해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과 주민에게 부담·불편을 초래했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민감동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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