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박세복 영동군수<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제출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2018년 정 전 군수가 제출한 박세복 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當否)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군수의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군민과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을 만들어 가려는 박 군수의 군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역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 전 군수는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군수가 허위사실(경력)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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