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 광시면은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시면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지사와 합동으로 마을이장들에게 경영체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쌀·밭 직불제 포함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항재 광시면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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