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을 비롯한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중증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최대 180일) 1일 3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회당) 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3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태안 군복무 보험은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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