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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