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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재철 전희경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24일 자진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9일 이들은 곽상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사학 혁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하 회장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으며, 검사를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원뿐 아니라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보좌진도 이날 함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원총회장에서 심 원내대표 등이 병원에 간 사실을 확인한 뒤 "의심 증상은 없지만 확진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도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시사도 이날 오후 2시부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옆자리에 앉는 등 접촉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우려에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고,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을 위해 24시간 동안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일시 폐쇄된다.

2. 신천지 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업무 총괄 직원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시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을 통해 뒤늦게 파악됐다.

시는 지난 20일 질본에서 받은 제2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에 A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문자와 전화로 자가 격리 권고를 했다.

21일부터 A씨는 자가격리를 시작하고, 격리 첫날 오후 보건소에 연락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22일 검체 검사를 받은 A씨는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격리 통보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으며, 별다른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지난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 나자 함께 근무한 직원 50여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소재가 불분명한 신천지 교인 670명 중 13명(오후 3시 기준)을 뺀 나머지 교인의 소재를 확인했다.

3. 위중 환자 2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위중한 상태인 사람이 2명,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가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오늘(24일) "위중한 환자가 2명이 있다"며 "1명은 계속 위중한 상태로 분류했던 분이 치료를 유지하고 있고, 1명은 어제 상황이 악화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중증이라고 보는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는 14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신규환자가 161명 추가돼 총 763명으로 늘었다.

4. 코로나 19 심각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법무부는 앞서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에 한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어제(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제한 대상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등 공무상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교정시설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민원인 방문 접견을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과 민원인이 다른 교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화상 접견'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에도 적용된다.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해 화상면회로 대체하고,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을 잠정 중지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심사, 보호외국인의 면회와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5. 현 수준 유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중국 당국의 발표와 WHO의 통계를 인용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취했던 조치 이후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의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통상적인 검역절차 이외의 특별검역절차를 통해서 철저한 연락처 확인과 14일간의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또 "추후 상황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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