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천안시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2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천안시의 요구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단독(판사 강우찬)은 최근 “공공행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에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천안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은 처음부터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끈질기게 대응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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