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전국단위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내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사상 초유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것에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 부족은 여름·겨울방학일수를 줄여 해결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만약 개학연기가 예상보다 길어져 여름·겨울방학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학연기 기간동안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부부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돌봄이를 제공할 계획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등원중지가 권고된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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