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음식점을 넘기면서 불법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아낸 전 업주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 씨와 B(50)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경 천안 소재 한 음식점을 넘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설물 2채의 불법 시설물 여부를 문의하자 “허가를 받은 상태이니 별다른 문제 없이 음식점을 할 수 있다”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실제 이 가설물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철거대상 시설이었다.

권 판사는 “임차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권리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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