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재임 중 임원과 임원 배우자들에게 59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 A 농협 조합장 B(68)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2017년 11월경 조합 임원들의 점퍼 지급 요구를 받고 22만 원 상당의 점퍼 8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8년 9월경 임원과 배우자들의 일본 여행에도 점퍼와 티셔츠 등을 제공했으며 같은 해 12월 임원들에게 의류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590만 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다. B 씨 측 변호인은 “의류 등 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또 제공행위의 주체는 조합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사회 임원 전원의 요구에 응하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기부행위로 인해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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