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전국 유일 수소클러스터 갖춰
타지역比 낮은 생산능력 과제

글싣는 순서
上. 수소법 공포, 전초전 나선 충남 향방은

中. 고배 마신 신사업, 재도약 가능성
下. 정부정책 구체화 과정·기술력 관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수소경제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도 역시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선도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인 수소분야에서 찾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내 수소산업 전반이 초기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긍정적인 미래만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흐름과 도의 여건,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수소경제법’이 국회를 넘어서면서 수소차 인프라 확충 이외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각종 사업과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담고 있는 만큼 앞서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충남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됐으며 1년 뒤인 내년 2월 5일(일부 안전관리부문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수소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기준, 시설의 관리·감독·허가 권한, 시범사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인력 양성 지원 등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각종 산하기관, 전담기관·기구 설치 근거도 담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이행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원과 설비 제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기관으로는 한국수소산업진흥원과 한국수소안전기술원, 한국수소유통센터 등이 포함됐고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법안을 통해 드러나면서 수소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소특화단지의 경우 첫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범적 성격으로 단 한 곳만을 우선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산하기관은 단일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시행 규칙 등 수립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선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입장이다.

도는 2018년 정부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유일하게 수소산업을 주축으로 지정받았다.

서산과 당진, 아산, 내포 등 5개 시·군(10개 산단)에 걸친 산업클러스터로 수소차 부품과 수소 공급 기반 확충부터 각종 실증사업 등이 추진돼 수소특화단지 지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하기관의 경우 설립 요건 등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지리적 이점과 함께 향후 연구개발(R&D) 기반에 중점을 둔다면 일부 기관 유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이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 생산 능력은 넘어서야 할 과제로 남는다.

도내 부생수소 생산 능력은 87만여㎥/h(당진·서산)로 전국 생산 능력의 31.35%를 차지하지만 울산은 132만여㎥/h(47.70%)로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진에 조성 중인 제5LNG생산기지가 가동된다면 생산 능력이 늘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공모와 에너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R&D분야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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