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 시행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면서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축산농가의 부숙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군은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 효과를 높이고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1억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4억원) △탈취제 공급사업(4000만원), △가축분뇨의 수월한 교반작업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2억7000만원)를 지원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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