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운송업체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다. 무엇보다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게 주목을 끈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및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번 개정안은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했다.

환승할인 관련 주요내용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 적용 등이다.

김태오 시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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