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업무협약… 내달 2일부터 시범 운행
승차거부 없이 휴대폰 앱으로 호출·결제

▲ 세종시는 21일 시청에서 이춘희 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및 관내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거부 없이 호출·결제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내달 2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세종시는 21일 시청에서 이춘희 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및 관내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강제배차를 지향,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차별성을 갖고있다. 또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다르다.

플랫폼 택시 이용 시,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된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전화콜(044-862-5000)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동일하다.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된다.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세종시 관내 법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다. 3개월 간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카시트 설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설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플랫폼 택시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 이용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택시 증차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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