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사 ‘주치의 조작’ 보도 반박
“사실관계 확인 없이 왜곡된 내용”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법적대응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 B종합병원이 최근 모 언론사의 '주치의 조작에 엉터리 처방…' 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기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 불만을 품은 환자 보호자의 제보만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모 언론 보도로 1982년 5월 개원이후 현재까지 지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을 다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측은 특히, “모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2018년 3월에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로, 입원기간동안 환자의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의 시설운영과 진료진에게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로 스스로를 자칭하며 병원과 관련된 관공서 및 언론기관에 끊임없이 허위사실 민원을 제보했다”며, “김모씨의 제보로 병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시, 이뤄진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왜곡 보도돼 병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은 “모 언론사 기자는 취재를 위해 허위로 사고를 가장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 과정에서 진료과장의 진료시 과잉진료를 했다고 허위 보도하며 병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진료시 허위로 증상을 애기했기 때문에 진료과장은 그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진료와 검사를 진행했으며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퇴원조치했다”고 기사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병원과 설립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등으로 해당 언론사 기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을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등 병원의 명예를 실추한 이유로 병원측에서 사법기관에 고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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