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과정 TK 일부 반대, ‘타 지역의 이기주의 논란’
재발 없도록 ‘실제적 논리’ 시급…법사위 김종민 의원 역할 막중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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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입법화 실현을 위한 긴장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돼 왔던 전례에 비춰 당초 균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은 기대감을 높였던 측면이 있지만, 입법화를 위한 다음 단계는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남아있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타 지역의 이기주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제적 논리'를 앞세워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확과 과제가 명확해진 '균특법 개정안'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법사위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소속돼 있어 그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충청권 공조 강화를 통해 법사위 상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날 균특법 개정안 처리에 통합당 TK(대구·경북) 의원이 반대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던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곽대훈 의원은 "(균특법 개정안은 결국)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면 (타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오는 데 대한 전제가 아닌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면서 차분히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촉구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21대 총선에서 심판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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