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6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공립유치원이 노유자 시설로 분류돼 바닥면적 300㎡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부지역 공립유치원(단설 및 병설포함)은 총 39개원이며, 이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유치원은 모두 23개원이다.
김민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뿐만 아니라 300㎡ 미만의 비대상 유치원도 순차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